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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에 관한 고시 |
고시번호 |
제 2022-22호 |
등록 |
2022/10/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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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21004 관보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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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제1항에 규정된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하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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