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7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동광태양광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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