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7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