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 제·개정 이유 ㅇ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이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2.6.2.), 청탁금지법 개정(''22.6.8.) 등에 따른 우리부 행동강령 개정 수요 반영 ◇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ㅇ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6.15)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부 행동강령 중 8개 조항을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의3) ? 가족 채용 제한(§5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5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의6)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
ㅇ 위 관련, 우리부 행동강령 별지 제2·3·4·5·6·7·12호 서식도 삭제 나. 일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제13조의3) ㅇ 규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가''를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개정 사항 반영(제11조) ㅇ 알선·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채용 외 모집·선발을 명시하는 등 규정 추가 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연동(제14조) ㅇ 빈번하게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우리부 행동강령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정합성 확보 및 혼란 방지, 관련 별표 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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