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ㅇ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제·개정 이유 ㅇ개정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6.11.) 등 개정 수요 반영 및 이에 따른 권익위 권고(21.3.15.) 수용 ㅇ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2.1.24.)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부 관련 지침에 중요사항 개정 필요 ◇ 주요내용 ㅇ 부패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및 국민권익위가 책임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그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규정(제16조) ㅇ 부패신고자에게 책임감면 신청 관련 절차 안내(제1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