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8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7호, 2021. 6.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