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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2-187호)
등록 2022/11/02 (수)
파일 (붙임1)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87

 

전기안전관리법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602, 2021.12.21. 공포, 2022. 6.22. 시행)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격점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원격점검장치, 통합시험 관련 용어 신설(안 제3조 수정)

. 원격점검장치의 기능을 규정하고, 성능확인을 위한 통합시험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원격점검 수행에 필요한 관제센터 기능 및 업무 범위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 원격점검 시행 시기, 부적합 사항 통보 등 원격점검 방법·절차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