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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록 2022/11/03 (목)
파일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예규 117호).hwp
제개정 이유서_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hwp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7(2022.1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2022. 11.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