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7호(2022.1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1.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