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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 제222호, 2022. 10.31. 일부개정)
등록 2022/11/07 (월)
파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전문).hwpx
내용

개정내용
1. (사무, 업종 추가)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을 [별표3]에 추가
2. (기타) 별지 7호(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