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등록 2022/11/10 (목)
파일 (농림축산식품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전문.zip
2211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1부.hwpx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6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3

환경부 고시 제2022-21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20221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검정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하고, 운송 중 낙곡방지를 위해 취급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검사 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검정 기관 변경(안 제3-13조)
  ○ 기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검정의뢰 하였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정토록 하여 수입검사 업무 일원화
 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송 중 낙곡방지를 위한 취급관리 기준 보완(안 제3-25조)
  ○ 과속?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방지에 관한 문구 추가
  ○ 운송차량의 결함을 방지하고, 낙곡방지 장치 및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운송 전에 점검하도록 함
 다. 기관명 및 관련 법조항 등 문구수정(제3-33조, 제9-1조, 별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