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019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0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