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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4호
등록 2022/11/17 (목)
파일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4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17일

○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