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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등록 2022/11/22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4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22.01.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7(''22.0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199(''21.11.25) 및 제2022-32(''22.02.16)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15.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0(''18.03.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2(''21.11.09)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1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