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19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