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산업부 고시 제2022-199호)
등록 2022/11/30 (수)
파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산업부 고시 제2022-199호).hwp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전문(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99호)(20221130).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99

 

전기사업법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1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신설하여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근거, 시행조건, 상한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 등을 규정(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상한수준은 인상하며,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