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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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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등록 |
2022/12/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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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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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0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7호(''21.12.17.)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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