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등록 |
2022/12/06
(화)
|
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5호.hwp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