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6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3호, 2017. 9.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