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 (방산물자 지정 관련)
- 기지정된 방산물자의 적용장비 추가 및 지정형식 수정의 경우, 분과위 상정 없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규격화 및 목록화 단계로 지정
- 방산물자가 아닌 군 운용중 군수품을 방산물자로 신청시, 지정 시기를 군의 소요에 따른 예산 확정 시기로 규정
-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군의 운용시험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방산물자로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