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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1호
등록 2022/12/09 (금)
파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1호).hwpx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1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1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 시행일: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