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