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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등록 2022/12/14 (수)
파일 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hwp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zi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1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