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