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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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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
등록 |
2022/12/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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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2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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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1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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