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1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29(2022. 6. 13.)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주요 변경사유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변경 - 의료시설 및 의생명과학 연구 창업교육 존 등 산·학·연·병 클러스터 구축·운영 등을 통해 의료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도면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나. 단계적 시행시기(단계별 계획)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계획상 도로 2개 노선(중1-466호선, 중1-467호선) 폐지로 도로 조성비 감액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 인천광역시 자체자금 및 한국GM차 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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