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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등록 2022/12/19 (월)
파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개정 고시안).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5

 

대외무역법37조 및대외무역법 시행령66에 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