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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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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등록 |
2022/12/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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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개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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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5호 「대외무역법」제37조 및「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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