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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5호
등록 2022/12/19 (월)
파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2022-85호)(고령사회)_221219.hwp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5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