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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497호
등록 2022/12/20 (화)
파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hwp
내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