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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497호 |
등록 |
2022/1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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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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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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