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오산-향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종-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모현-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왕암-여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성-발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아-어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대구-남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성-사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서산-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령-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령-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마산-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통영-거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고령-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정-완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⑯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1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주-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창-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공-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⑲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전주-임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⑳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청양-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0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리-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전주-북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전주-진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제-동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 2. 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청원-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화순-나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강진-대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진-장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진-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소라-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를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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