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o ‘21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동사항 반영 (별표 1, 2, 2-2, 3, 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1년 4대 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o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 수정 (별지 2의2) - 영문오류 등 경미한 사항 수정
< 시행 >
o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