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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5호
등록 2022/12/26 (월)
파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이유 및 대비표(최종).hwp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2023.1.1 시행).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