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1호(2022.12.2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2.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