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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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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등록 |
2022/1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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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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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22호 환경부 고시 제2022 - 256호 소방청 고시 제2022 - 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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