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2호
등록 2022/12/28 (수)
파일 22122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022-102호).hwpx
내용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장기유급휴가훈련 참여확대, 훈련과정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정비, 집체훈련 지원확대,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운영상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