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장기유급휴가훈련 참여확대, 훈련과정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정비, 집체훈련 지원확대,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운영상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