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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3호
등록 2022/12/28 (수)
파일 221228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2-103호).hwpx
내용

ㅇ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새롭게 도입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 운영 근거,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의 참여 제한 업종 규제완화
    및 체계적 현장훈련 사업의 지원기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기타 오기 수정 등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