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새롭게 도입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 운영 근거,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의 참여 제한 업종 규제완화 및 체계적 현장훈련 사업의 지원기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기타 오기 수정 등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