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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99호
등록 2022/12/28 (수)
파일 [붙임1] 직업훈련생계비대부_일부개정고시(안)(전문).hwpx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x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 시행일: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