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7호
등록 2022/12/29 (목)
파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제2022-127호).hwp
내용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