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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8호 |
등록 |
2022/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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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제2022-1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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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28호
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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