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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9호
등록 2022/12/29 (목)
파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제2022-129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9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