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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제2022-130호)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0호
등록 2022/12/29 (목)
파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고시 제2022-130호).hwpx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0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21-115호)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