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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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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제2022-131호)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1호 |
등록 |
2022/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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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고시 제2022-13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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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1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21-116호)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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