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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07호
등록 2022/12/29 (목)
파일 1.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2.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개정전문.hwp
3.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