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3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