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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
등록 2022/12/29 (목)
파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hwp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