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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고시임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1호
등록 2022/12/29 (목)
파일 진폐고시임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