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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9호
등록 2022/12/29 (목)
파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