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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22-31호
등록 2022/12/30 (금)
파일 1.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2.12.30.).hwp
2.지정누계(2022.12.30.).xlsx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hwp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hwp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hwp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 2022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2. 12. 30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2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2.12.30.)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