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2. 12. 30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2.12.30.)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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