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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1호
등록 2022/12/30 (금)
파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제2022-141호).hwp
내용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