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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2호
등록 2022/12/30 (금)
파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제2022-142호).hwp
내용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