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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2호 |
등록 |
2022/12/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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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제2022-14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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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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