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록 2022/12/30 (금)
내용

산업부고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2022-204, 2022.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12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및 제7) 기존 장비전문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 장비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 전담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비→연구개발비, 저활용장비 정의 신설 등

(14) 국연법의 연구장비'' 적용 범위 변경에 따라 기존 산업기술개발장비''로 분류되었던 장비운영과 관련없는 범용 S/W와 국연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장비를 심의대상에서 제외

(24)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장비통합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 거부 권한 신설 및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의 용어 통일

(42) 국연법 및 공통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참여 제한의 주체에서 전담기관의 장'' 삭제

(별표 11) 산업기술개발장비 특성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장비 통합관리를 위해 용도별 분류체계를 신설